일본은 진료를 받던 환자를 성추행해 재판을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10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성추행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 된 경우에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민사 재판에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후생 노동성은 "의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환자를 진찰 과정에 몸을 만지는 것과 음란행위를 위한 성추행을 구분하여 차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의사 성추행은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특히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 내시경을 하는 환자를 상습 성추행한 의료진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 의사가 성추행하여 재판을 받고 형을 살더라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근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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