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와 이중생활' 정몽익 회장 이혼소송...KCC글라스 지배구조 불안
'불륜녀와 이중생활' 정몽익 회장 이혼소송...KCC글라스 지배구조 불안
  • 서현우 기자
  • 승인 2021.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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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익 회장, 2013년 이혼소송 패소 뒤 6년만에 두번째 이혼소송 제기
KCC 계열분리 작업 中 鄭-崔 이혼소송으로 KCC글라스 지배구조 불안
결혼파탄이미지@뉴시스

재벌가의 사랑과 전쟁이 뜨겁다. 삼성ㆍSKㆍ한진에 이어 KCC까지 재벌가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KCC글라스 정몽익 회장(62년생)과 부인 최은정(63년생) 씨간에 1100억원대 이혼소송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1990년 결혼한 둘 슬하에 정선우(남)ㆍ정수윤(여)ㆍ정재선(남) 등 2남 1녀가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019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관계가 오랜 전부터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인 최은정 씨가 정 회장의 불륜이 혼인 관계를 파탄하게 된 유책책임이 있다면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정 회장의 추정재산은 약 3000억원. 최은정 씨는 정 회장의 재산의 40%에 해당하는 1100억원 가량을 분할 지급 청구한 상태.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은정 씨가 정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른 개념.  이혼 시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정리하면서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서, 그 비율을 정한 뒤 분할 받기 위해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위자료는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외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대가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정 회장이 가출하여 내연녀와 불륜, 그리고 혼외자를 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鄭 회장 “오래 전 결혼 파탄"

2013년 첫 번째 이혼 소송이 제기된다. 정 회장은 2012년 가출하여 불륜녀와 동거를 하면서 최은정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정 회장은 1ㆍ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 둘을 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

당시 대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단 난 것은 맞다고 봤다. 원인이 중혼 관계를 이어 온 정 회장에게 있다고 봤다.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책주의'원칙이 적용된 것.

중앙일보가 입수한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2년 겨울부터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 책임을 최씨에게 돌리면서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감정교류 및 대화 부존재 △최씨의 모욕적 언사와 정신적 학대 △정 회장 가족들에 대한 이간질 △최씨의 무분별한 소비행태 △정 회장 부에 대한 의존 등을 들었다. 이혼 요구도 최씨가 먼저 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치관 차이로 인한 다툼이나 험한 말은 오갔다. 하지만, 최씨가 정 회장을 ‘정신적 학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사치 행태나 가족 간 이간질 등도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 "소송 중 내연녀, 혼외자 알아"

1990년 정과 최의 결혼은 재벌가의 혼맥을 잇는 결정판이었다. 12년 정 회장이 가출하고 13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까지는 평탄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12월 정 회장은 내연녀와 결혼식을 올렸다. 현재 내연녀와 사이에서 혼외자 2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민법 810조(중혼의 금지)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정 회장의 입장에서는 내연녀와 결혼하고 혼외자를 호적에 입적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 숙제이다.

최은정 씨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으로 정 회장의 지배력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CC는 KCC(정몽진)ㆍKCC글라스(정몽익)ㆍKCC건설(정몽열)로 인적분할됐다. 형제간 독립경영과 지분교환이 진행되고 있다.

정 회장은 KCC글라스를 경영하고 있다. KCC에서 분사한 KCC글라스의 지배구조는 정몽진(16.37%) 정상영(5.05%) 정몽익(8.80%) 정몽열(5.28%) 정은희(0.21%) 정유희(0.21%) 홍은진(0.01%) 정재림(0.29%) 정명선(0.62%) 정제선(0.26%) 정도선(0.17%) 정한선(2.06%) 정연선(0.02%) KCC(6.85%) 등이다. 정몽진 KCC회장은 지난해 4월 29일 조카인 정한선에게 지분2.03%를 증여했다. 

KCC글라스는 지난해 12월 1일 KCC가 지분 19.9%를 갖고 있는 자동차용 유리업체 코리아오토클라스를 자회사로 흡수하면서 중견그룹 체계를 완성한다.

정몽진 회장은 KCC에 대한 의결권 30%이상을 확보해 지배력을 높여가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KCC글라스 지분 18.3%를 처분하거나 형제들이 보유한 KCC지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몽익 회장은 KCC 및 KCC지분 8.80%를 보유하고 있다. KCC지분을 매각하고 KCC가 보유하고 있는 KCC글라스 지분(자사주 6.85%)까지 보유하면 지분율을 높일수 읶있다. 

정몽열 사장은 KCC건설 2대주주여서 지분율을 높여 KCC건설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KCC가 보유한 건설 지분과 자신이 보유한 KCC지분을 스왓핑 하는 것으로 건설 지분을 늘릴 수 있다.

문제는 최은정 씨가 정몽익 회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만큼, 갈 길이 먼 정 회장의 KCC글라스 지배구조 완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법조계는  “정 회장 측이 최근 계열 분리 등을 통해 정리한 주식을 포함해 정 회장의 재산이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분할될 것인지에 대해 법정에서 첨예하게 다툴 것”이라고 내다봤다.

1990년 결혼한 정 회장과 최은정 씨는 재벌가 혼맥에서 중요 역할을 했다. 현대가와 롯데가를 잇고 있다.  정 회장은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정주영 회장의 막내 동생인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최은정 씨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 여사의 차녀이다.  둘의 결혼은 한진가와 혼맥을 이룬다. 은정 씨의 언니가 고(故)조수호 한진해운 전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전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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