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물납증권 회수율 276%... 文 정부 제도 개선 효과
지난해 국세물납증권 회수율 276%... 文 정부 제도 개선 효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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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7년 회수율 89% 대비 급상승... 국고손실 390억원에서 2018년만 365억원 증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물납증권 회수율이 2018년 276%에 달해 세수가 증대된 효과가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세물납증권 물납금액 및 매각금액’에 따르면, 2018년 물납액 207억원, 매각액 572억원으로 회수율이 2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회수율은 89%에 불과했다.

2014~2019 8월말 국세물납증권 물납금액 및 매각금액(단위 : 억원, %). (자료=김정우 의원실)
2014~2019 8월말 국세물납증권 물납금액 및 매각금액(단위 : 억원, %). (자료=김정우 의원실)

 

국세물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73조에 따라 국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세금은 ‘금전납부’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현금이 없거나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대부분의 물납은 상증세에서 발생되고 있다.

그동안 국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물납가액에 비해 매각금액이 적어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는 국세물납제도와 관련하여 상장주식 물납 허용사유를 축소하고 대상 세목 역시 기존 소득·법인·종부세에서 상속세만으로 축소하는 등의 물납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물납 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 주식 물납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물납가 이하 본인 매수 금지 조항’을 물납자의 가족과 관계법인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비상장주식을 물납해 유찰을 통해 낮아진 가격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등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다. 개정 효과를 반영 하듯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세물납증권의 본인 매수 실적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5월 정부는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세물납 비상장주 매각 관련 매각보류 대상 선정기준을 의결하여 물납주식에 대한 상장·투자 유치 유도, 인수·합병(M&A) 등 맞춤형 관리·처분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기재부에서 물납 법인의 특성 등 고려 없이 매각 예정가격을 평가한 후 즉시 팔았기 때문에 국고 수입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장가치의 상승여부를 평가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가능해진 것이라는 평가다.

김정우 의원은 “조세원칙에 예외적 제도인 국세물납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회수율이 안정되는 경향이 확인된다”며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과 명확한 가치평가로 국세물납제도가 국세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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