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전문가 “검찰, 위조 필요없는 문서로 조국 압수수색 어처구니 없어”
입시전문가 “검찰, 위조 필요없는 문서로 조국 압수수색 어처구니 없어”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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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창 업스터디 대표 “교육부 2009년 생기부 기재요령에 인턴활동 시작과 끝 기간 적으라 돼 있어”

입시전문가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다참다 글을 올린다”며 “특별히 위조할 필요도 없는 문서를 위조했냐 안했냐로 지금 대학을 뒤지고, 기관을 뒤지고, 가정집을 뒤지는 검찰은 제가 보기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김호창 업스터디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김호창 업스터디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검찰이) ‘국민의 알권리’ 어쩌구 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친절해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짜장면의 msg함유량에 대해서 전 국민이 궁금해하니 짜장면 집에서 11시간 동안 짜장면 들고 짜장면집 주인과 한번 싸워봐라.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또 검찰이 조 장관 자녀의 인턴활동 증명서 위조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 “2009년 생기부(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외부활동에 대한 증명 제출 의무가 없다. (교육부 훈령 2009년 기준 생기부 작성요령 참조. 의무제출은 외부활동은 아니고 수상임) 2012년부터 학교장 승인이 있는 활동 외에는 기재하지 못하게 됐는데, 2009년 인턴활동이라면 활동한 것을 구두로 담임에게 말하면 담임 재량 하에 생기부에 올릴 수 있다. 쉽게 말해 ‘필요도 없는 문서’를 굳이 위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어떤 입시 전문가가 인턴활동과 AP시험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절대로 인턴활동을 했을리 없다고 기사에 실렸던데, 제발 그 ‘입시전문가’ 좀 나타나달라”며 “기본적인 생기부도 볼 줄 모르는 동네아저씨를 기자가 섭외한 것인지. 그 기간에 유학반 학생들도 봉사활동도 많고, 체험활동도 많다. 그리고 생기부에는 시작 기간과 끝 기간을 적는다. 그러니까 시작, 끝 한번씩 다녀와도 그렇게 적어도 된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이걸로 부도덕하네 뭐네 할 거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09 기재요령에 그렇게 적으라고 돼 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라도 국회에 있는 기간이 4년 내내 사는 게 아닌 거랑 같다. 이런 것도 ‘전문가’에게 가르쳐줘야 하냐”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의 딸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씨는 고3 때 공주대 인턴, 서울대 법대 인턴,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인턴을 했는데, 3개의 기간이 중복된다”며 허위기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동아일보는 복수의 입시학원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5월은 1학기 중간고사와 유학반 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한 AP(대학 과정 선이수학습) 시험을 치르는 시기라 2주 동안 인턴 활동에 우르르 몰려갔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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