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튜버·연예인 등 고소득자 17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유튜버·연예인 등 고소득자 176명 세무조사 착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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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전국 동시 조사... 운동선수

국세청이 유튜버, BJ 등 신종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대상은 총 176명으로 이 가운데 소득 탈루혐의가 큰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이 포함됐다.

 

본인이 설립한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용역비를 지급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가족 소유 주식을 고가에 양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한 유명 연예인 A씨. (자료=국세청 제공)
본인이 설립한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용역비를 지급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가족 소유 주식을 고가에 양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한 유명 연예인 A씨.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각종 드라마·영화 등에 출연한 유명배우 A씨는 본인 및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이후 기획사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가족에게 부동산 및 고가외제차를 구입해 주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했다.

 

국내 거주자임에도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 연봉을 신고 누락하고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해외파 운동선수 B씨. (자료=국세청 제공)
국내 거주자임에도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 연봉을 신고 누락하고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해외파 운동선수 B씨. (자료=국세청 제공)

해외구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 운동선수 B씨는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연봉을 신고하지 않고 해당 해외계좌도 미신고했다. 또한 B씨는 해외 발생 소득 중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수억원을 부과했다.

유명 유튜버 C씨는 콘텐츠영상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하면서 고액의 광고비를 받았다. C씨는 해외업체인 구글로부터 광고수입금액을 외화로 지급받아 국내에서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C씨가 신고를 누락한 수십억원을 적발해 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1인방송 플랫폼에서 받은 광고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 누락한 1인방송 사업자 C씨. (자료=국세청 제공)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1인방송 플랫폼에서 받은 광고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 누락한 1인방송 사업자 C씨. (자료=국세청 제공)

 

이밖에도 고가의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경리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수입 신고를 누락한 법무법인과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분산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한 치과의사, 동물병원과 애견용품점을 겸업하면서 애견미용·펫용품 판매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을 면세인 진료용역수입으로 속여 신고한 동물병원장,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 차액을 자녀명의 계좌로 받은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도 적발됐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해지면서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했나, 최근에 증빙 없이 경비를 계상하거나 위장업체 설립, 특수관계 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국세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하여 1조 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지난해에는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올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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