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단체 복지포인트 세금탈루 '의혹'
경기도 산하단체 복지포인트 세금탈루 '의혹'
  • 송혜련 기자
  • 승인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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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1인당 90~140만원 상당 포인트 제공… 세금 한번도 안내
산하단체"상급 지시 없어" 해명… 국세청 "자발적 신고해야"

경기도 산하 단체들이 복지포인트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중부일보는 10일 '경기도내 산하단체 4곳, 복지포인트 세금탈루 10억 육박'제하의 기사를 통해 산하기관 법인들이 복지포인트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직원들이 평균 100만원 이상 복지포인트를 받았지만, 세금을 한번도 내지 않았다고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과세하지 않은 산하 단체는 평택도시공사, 김포시설관리공단, 안성시설관리공단, 오산시설관리공단 등 4곳.

경이들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내 복지를 위해 복지포인트 제도를 조례로 지정하고 1인당 많게는 140만원에서 적게는 90만원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복지포인트는 단체의 전용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수 있다. 면세 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이들 법인 단체중 몇몇이 해당 복지포인트를 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세외 수입으로 지급하면서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복지포인트 제도를 시작 했으며 평균적으로 120만원 정도의 포인트를 110명에게 제공하고 있다.

김포와 오산, 안성시 시설관리공단들도 평균적으로 100만원 정도의 포인트를 각각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 제도를 시작한 이래 단 한번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과 4대보험료 등에 따라 단순 계산한다면 이들이 탈루한 세금의 총액은 10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이들은 자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상급기관의 지시가 없어 안내고 있다”는 해명을 지속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자발적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정황상 맞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내지않은 세금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수 없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지 하고 있다면 자진 신고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법인 산하단체 관계자는 “내부 확인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다만 상급기관의 해석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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