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희롱’ 근로감독 받는다
한샘, ‘성희롱’ 근로감독 받는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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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성희롱 행위자 징계·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 점검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한샘에 대해 고용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최근 보도된 한샘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해 관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청)이 7일부터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3명으로 이뤄진 수시근로감독팀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는 300만원 이하,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청은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남녀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주요내용은 ▲사업주 조사의무 신설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조치 ▲성희롱 신고‧피해 노동자 불리한 처우금지 강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시 벌칙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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