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직 상실 위기
박준영, 의원직 상실 위기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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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혐의 징역 5년 구형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21일 서울남부지방형사 11부(부장판사 반정우)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ㆍ13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사무장, 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비용 조달을 위해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대의민주주의 본질과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5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와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를 지지해 준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며 "저는 평생 살면서 누구에게도 돈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좀 번영했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정치생활을 해왔다.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중앙일보 기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민 뒤, 1999년  DJ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 국정홍보처 처장 등을 거쳐 민선 3·4·5기 제34·35·36대 전라남도지사를 지낸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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