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유령법인에 혈세 400억 지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유령법인에 혈세 400억 지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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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가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유령법인에 국고에서 2년간 400억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포함한 각종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 장관 강은희)가 지난 2년 동안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에 국고 400억을 법률적 근거 없이 재정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20118월 개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건강가정사업,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사업, 다문화가족사업 등을 해온 재단법인이었다. 20143월 여성부 산하 건강가정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특수법인(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201511일부터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해산하고 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됐다.

이 의원이 한가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현재 한가원은 아직도 건강가정기본법상 특수법인이 아닌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51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설립을 신청하였고, 8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칭변경 등기를 했으나 87일 법원은 재단법인을 해산한 후 특수법인 설립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답변과 함께 직권말소 시켰다. 그러고 난 이후 1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가원은 특수법인 설립절차를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결국 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단 3일 동안만 존재했던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특수법인은 제34조의2 3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성립해야만 법적 근거에 따라 국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설립등기를 마치지 못한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통해 마치 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출범시킨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여성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난 2년 동안 400 억 원(2015년 국고출연금 96, 국고보조금 95/2016년 국고출연금 110, 국고보조금 88)에 가까운 국고를 유령법인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지원한 것이다.

특히 한가원은 이정미 의원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특수법인의 정관을 제출하기도 했다. 허위로 작성된 정관을 수감기관에 제출하는 과감함까지 보인 것이다.

이는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경우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가원을 특수 법인으로 본다면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르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 해당하여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의원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났다. 한가원의 특수법인 행세에 여성부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2년 동안 4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 것이다. 여성부와 한가원 조직 관리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다라며 여성부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지고 사죄하며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한가원이 그동안 한 모든 행위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이 또한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여성부는 지도감독의무가 있지만 설립등기는 한가원에서 담당 한 것이다. 한가원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왔는데 변호사마다 해석이 달랐던 것으로 안다면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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