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쇼크' 일파만파...물류대란·국제소송 현실로
'한진해운 쇼크' 일파만파...물류대란·국제소송 현실로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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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한진해운 선박 70여 척이 해외에서 발이 묶였다.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선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다.

5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외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은 68척이다. 한진해운 보유 선박(141) 48.2%. 이 중 컨테이너선이 61척이고 벌크선이 7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해운 보유 선박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23개국 44개 항만에서 입출항을 금지당하거나 배를 압류당했다. 대부분의 항만은 한진해운이 유류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주협회는 앞서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물류대란이 벌어지고 140억달러(156000억원)에 달하는 화물 지연에 대한 클레임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선주들의 대응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선주사인 조디악은 한진해운을 상대로 용선료 청구소송을 미국 로스엔젤레스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조디악은 한진해운에 3600TEU급 컨테이너선 한진루이지애나한진뉴저지호를 빌려주고 있다. 연체된 용선료는 총 310만달러(35억원).

한진해운에 7척을 빌려주었다가 용선료를 받지 못한 캐나다 시스팬도 법정관리 개시 직후 해운전문지를 통해 조만간 배를 찾아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른 선주사들도 용선료 지급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진해운은 미국 등 선박들이 나가있는 주요 거래국가 법원에 압류금지명령을 받기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외신들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2일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산보호법 15조는 선박이 채권자에게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해운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으로 한진해운이 한국에서 신청한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 경우 한진해운 소속 선박들은 일단 해당 국가 채권단에 의한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돼 운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박압류를 피하더라도 하역료, 터미널 사용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화물을 제대로 부릴 수 있어 관련 자금을 마련하는 게 큰 문제다.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자체적인 자금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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