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 수수료 단일화
배달앱 ‘요기요’ 수수료 단일화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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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주문앱 `요기요'는 지난달부터 모든 신규 가맹점 계약에 대해 12.5%의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수수료 단일화 정책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 1일부터 12.5%를 초과하는 기존 가맹점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12.5%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종전에 12.5% 미만의 수수료율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고 이 업체는 밝혔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서비스 업체인 `요기요'는 최근 경쟁사인 `배달의 민족'이 자사와 수수료를 비교해 광고한 것을 놓고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이 홍보물에서 자사의 중개 이용료(수수료)가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 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광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요기요는 "우리는 수수료 외의 광고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다"면서 "수수료보다 광고비를 통해 더 큰 매출을 올리는 타 배달앱 서비스가 (우리와)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의 예규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와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의하면,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허위의 내용을 인용해 비교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측은 "표시한 수수료는 요기요가 정식으로 공개하지 않아 사용자인 배달업체들을 통해 파악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이 홈페이지와 앱,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배포한 내용에 대해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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