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위한 농‧수협...부당 대출이자 챙겨
농민 위한 농‧수협...부당 대출이자 챙겨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1.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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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협, 수협 및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조달금리 하락에도 불구, 기준금리를 부당하게 고정해 고객들에게 대출이자를 더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기관이 오히려 농민들의 피와 땀을 빼앗아 간 것이다.

공정위는 54개 단위 농·축협과 11개 단위 수협 및 4개 단위 신협 등 총 69개 상호금융기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5천 4백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금융기관은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부당하게 고정했다. 이 기간동안 정기예탁금금리(조달원가)는 6.00%에서 4.44%로 하락했지만 기준금리는 평균 9.25%로 고정시켰다.

즉 대출자들이 받았어야 하는 기준금리 하락분을 이들 금융기관이 가로챈 셈이다.

54개 단위 농·축협의 경우 이 기간동안 정기예탁금금리가 1.61%p 하락(5.84→4.23%)했음에도 기준금리를 평균 7.99%로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평균 8.28%의 높은 대출이자를 받았다.

11개 단위 수협은 정기예탁금금리가 1.59%p 하락(6.18→4.59%)했지만 기준금리는 평균 9.30%로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평균 9.40%의 높은 대출이자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위농협, 단위수협, 단위신협 등 소규모 상호금융기관이 금리고정으로 이자를 부당하게 높게 받아 왔다”며 “조달금리의 변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도록 해 대출고객들의 피해를 방지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상호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거래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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