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박영수 특검의 구속 이후 복역기간 합산으로 심사대상 포함
5년간 취업제한에 별도 재판 등으로 빠른 경영복귀는 어려울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지난 9일 8·15 가석방 심사 대상자 1057명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총 810명의 가석방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후 7개월째 복역 중이다.
재계에서는 법무부의 결정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중단됐던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곧바로 경영복귀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 조항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 구속→집행유예→재수감→가석방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및 횡령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후 7개월간의 복역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오는 8.15 광복절 특사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면서 오는 13일 출소하게 됐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은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60% 이상을 채웠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로 구속된 후 집행유예를 받기 직전까지 복역했던 353일이 형기에 포함된 것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와 관련 "사회의 감정과 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게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특혜가 아닌 요건이 됐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 취업제한 5년...경영복귀는 미지수
재계에서는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된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쟁업체들인 최근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어 삼성그룹 역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반면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이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관련기업체의 취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따로 취업승인 신청을 법무부에 해야 하는데, 따로 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 구성부터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재계가 기대하는 빠른 경영복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관련 사건 외에도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을 따로 받고 있다. 아직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경영복귀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