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이재용, 사법리스크에 경영 복귀는 '불투명'
가석방 이재용, 사법리스크에 경영 복귀는 '불투명'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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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정농단 관련 재판서 2년6개월형 선고...7개월만에 가석방
17년 박영수 특검의 구속 이후 복역기간 합산으로 심사대상 포함
5년간 취업제한에 별도 재판 등으로 빠른 경영복귀는 어려울수도
9일 법무부는 국정농단 혐의로 지난 1월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국증권신문DB
9일 법무부는 국정농단 혐의로 지난 1월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국증권신문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지난 9일 8·15 가석방 심사 대상자 1057명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총 810명의 가석방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후 7개월째 복역 중이다. 

재계에서는 법무부의 결정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중단됐던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곧바로 경영복귀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 조항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 구속→집행유예→재수감→가석방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및 횡령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후 7개월간의 복역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오는 8.15 광복절 특사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면서 오는 13일 출소하게 됐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은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60% 이상을 채웠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로 구속된 후 집행유예를 받기 직전까지 복역했던 353일이 형기에 포함된 것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와 관련 "사회의 감정과 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게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특혜가 아닌 요건이 됐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 취업제한 5년...경영복귀는 미지수

재계에서는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된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쟁업체들인 최근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어 삼성그룹 역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반면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이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관련기업체의 취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따로 취업승인 신청을 법무부에 해야 하는데, 따로 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 구성부터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재계가 기대하는 빠른 경영복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관련 사건 외에도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을 따로 받고 있다. 아직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경영복귀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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