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12일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개그맨 김기수(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같은 기획사 소속 작곡가 지망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고소인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무죄 확정. 싸워서 이겼노라.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후회하도록 더 멋지게 살 것이다. 진정으로"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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