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길이·너비·높이 25㎝ 이내 소품 이용 지지 호소도
[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4.10 총선을 통한 ‘금뱃지’ 달기의 여정이 시작됐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로 선거일 전일인 오는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총선 출마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녹화장비는 소리 출력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 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 가능하다.
후보자와 후보자 추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고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빼고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