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채권형 신탁상품 가입 A사 100억 손실 보존...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SK증권, 채권형 신탁상품 가입 A사 100억 손실 보존...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3.0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 폭락...A사 투자금 소송 준비 전 합의
SK증권 "투자자 환매 요청 즉각 응하지 못한 점 등 책임 감안 합의"
SK증권 김신 대표
SK증권 김신 대표

[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SK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에 투자한 기업에 합의금 명목으로 1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전해 준 것. 합의금 지급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국민일보는 13일 <[단독] SK증권 “소송 피하자” 기업에 100억 손실 보전>제하 기사를 통해 SK증권이 지난 3월 자사 채권형 신탁에 가입한 법인 A사가 투자 자산 평가손실 및 환매 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수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손실 보전 사례는 A사를 비롯해 수십건으로, 규모는 1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다

SK증권은  랩·신탁 상품에서 만기 불일치 운용 과정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한다. 강원도의 레고랜드발 채권 급락이 사태의 원인이 됐다. 당시 SK증권을 비롯한 다수의 증권사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랩어카운트(랩)·신탁 상품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손실과 이로 인한 환매(고객 투자금을 중도에 돌려주는 것)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진다.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머니마켓랩(MMW), 채권형 신탁 등 단기 상품으로 유입된 고객 자금을 장기채에 투자해 운용해왔다. 장기 캐피털채 등의 금리가 단기채보다 높다는 점을 이용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기채 가격이 폭락한다.

증권사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 만기가 돌아온 고객들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다.

SK증권도 신탁 상품의 수익률 관리 목적으로 기업어음(CP)을 사고파는 등 ‘돌려막기’ 거래를 하다가 수백억원의 평가손실을 본다. 만기가 도래한 법인 투자자들에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환매 연기로 피해를 본 A사 등은 SK증권이 불건전 운용 관련 피해에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며 민사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법적 리스크가 불거지자 SK증권은 A사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실분에 상응하는 규모의 합의금을 제시한다.  지난 3월 합의에 도달했다.

SK증권 임원 현황
SK증권 임원 현황

SK증권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만기 불일치 운용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신탁계약서에 포함됐다”면서 “투자자의 환매 요청에 즉각 응하지 못한 점, 만기 연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나 통지가 미흡한 점 등의 책임을 감안해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에게는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해 온 SK증권이 원금 보장이 안되는 상품에 투자한 기업들과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원금을 보존해 준 행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국민일보는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