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시스템오류로 고객주식 반대매매
NH투자증권, 시스템오류로 고객주식 반대매매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0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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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류로 고객이 보유한 두산중공업 강제매매
잘못 인정했지만 차액배상 불가, 수수료 지원만 제안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최근 시스템오류로 고객의 주식을 강제매매한 후 보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이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 한국증권신문DB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최근 시스템오류로 고객의 주식을 강제매매한 후 보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이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 한국증권신문DB

원상복구 vs 수수료 지원?

NH투자증권이 시스템오류로 고객의 보유주식을 강제매각한 후 보상과정에서 수수료 지원만 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고객인 A씨는 지난해 11월 두산중공업 주식 4159주를 주당 1만5950원에 신용매수했다. 신용매수는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는 경우로, 담보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문제는 두산중공업 주가가 하락하면서 발생했다. A씨가 두산중공업 주식을 매입한 후 주가가 내려가면서 담보부족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부족한 담보를 채우기 위해 현금을 입금해 담보부족을 해소했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의 시스템는 여전히 담보부족에 따른 반대매매 주문을 유지했고, 결국 A씨가 보유했던 주식 4159주는 주당 1만2450원에 매각됐다. 주당 3500원씩, 1500만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의아함을 느낀 A씨는 곧바로 NH투자증권에 이에 대해 항의했다. NH투자증권은 A씨에게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며 보상을 거론했다. 

이에 A씨는 "증권사가 잘못을 인정한 만큼 주식을 원상복구해주거나, 매입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실을 보게된 1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을 매입해 제공할 수 없다"면서 "A씨가 해당 주식을 다시 매수하면 그 차액분과 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사이에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계속 상승했다. 1만3000원대였던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지난 1일 종가 기준 1만9750원에 거래되면서 2만원선을 넘보고 있다. 

피해를 보게 된 A씨는 결국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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