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안전 문제는 언제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동부건설은 앞서 지난 2018년 시공사로 참여한 현장에서 배수관에 충돌해 현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로 재발 방지에 나섰다. 그러나 2년 만에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3일 경기 평택시 서정동 갈평고가로 인근 고덕 A1블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해당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부부 A씨(53세)와 B씨(51세·여)는 18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서 A씨와 B씨 부부는 승강장치(호이스트) 해체 작업을 위해 건물 상층부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타고있던 호이스트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평택 고덕 A-1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공사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리츠법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NHF) 제16호가 공급하고, 동부건설 2018년 12월 수주한 상태다.
이외에도 해당 공사 현장에서 각종 법 위반 사례도 속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평택시는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폐기물 혼합보관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법률 위반으로 사업장 측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으며, 시는 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부건설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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