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ㆍ조건만남 남성 유혹...55억원 뜯어낸 일당 검거
몸캠피싱ㆍ조건만남 남성 유혹...55억원 뜯어낸 일당 검거
  • 정연숙 기자
  • 승인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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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화면
뉴시스 자료화면

[춘천_정연숙 기자] '몸캠 피싱ㆍ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혹해 55억원을 뜯어낸 중국 범죄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몸캠피싱 사기, 조건만남 등으로 유혹해 피해자 3700여명을 상대로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중국 조직의 국내 자금총책, 인출책, 송금책 등 8명을 붙잡고, 그 중 국내 자금총책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3월말께 피해자 A모(19)로부터 몸캠 피싱 피해 신고접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결과, 최초 피해금이 입금된 1차 계좌를 비롯해 총 120여개의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해 피해자 3700여명과 피해금 55억원 상당을 특정하는 피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했다.

1차 계좌(27개)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중국에 있는 조직원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2차 계좌와 3차 계좌로 수분 이내 이체하여 자금세탁 후 4차 계좌(총 59개)를 통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 97개를 특정, 부정계좌로 등록해 더 이상 범행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 120여개의 거래내역 및 피해금을 인출한 금융기관 주변 CCTV 분석, 통신수사 등 추적수사를 통해 몸캠피싱 조직원 등 총 30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였고, 혐의가 드러난 6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 여성이 채팅으로 말을 걸어오거나 화상채팅을 제안하면 몸캠피싱 사기 범죄일 확률이 높다"며 "이밖에도 조건만남, 인터넷 물품 판매빙자 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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