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주가 오른다" 허위 문자, 14개사 시세조종
뒷돈 받고 "주가 오른다" 허위 문자, 14개사 시세조종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8.0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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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주주 등의 의뢰를 받고 허위 주식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시세조종 세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세조종 세력 조직원 한 모(31)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조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조직의 총책 김 모(32) 씨 등 2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나머지 2명의 조직원에 대해선 각각 참고인 중지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문자발송팀, 주식매매팀, 자금전달팀, 계좌모집 및 자금운용팀 등을 운영해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에 나섰다. 이들은 상장사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가조작 의뢰를 받고 지난해 312월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식으로 14개 상장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특정 종목에 호재가 있어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했다. 1회 최대 150만건에 달하는 대량 문자 메시지를 보내 투자를 유인했는데 메시지에는 부자아빠 추천등 주식 전문가를 가장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차명증권 계좌를 이용해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일명 단주 매매수법으로 추천종목이 마치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들이 시세 조종한 A사 주가는 주당 5900원에서 9600원까지 뛰어오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을 의뢰한 일부 상장사 대주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총책이 검거되지 않아 이들이 시세조정 대가로 벌어들인 부당이익의 규모는 아직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주 중인 피의자를 계속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시세조종 의뢰세력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금융시장의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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