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간 부당지원...금호아시아나그룹 '현장조사'
공정위, 계열사 간 부당지원...금호아시아나그룹 '현장조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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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부당지원 거래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22일 공정위는 오전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 5개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계열사 사이 자금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5월 '금호그룹의 계열사 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위법행위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박삼구 회장이 2015년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할 때 일부 계열사가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호홀딩스가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은 5∼6.75%이지만,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은 2∼3.7%로 훨씬 낮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금호홀딩스의 박 회장 일가 지분이 50%를 넘어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26일까지 닷새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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