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영업점 갑질’ 법원서 철퇴
LG전자 ‘영업점 갑질’ 법원서 철퇴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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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은커녕 ‘공정위 과징금 소송 반기’ 법원서 패소

LG전자(대표이사 구본준)가 빌트인 가전제품 판매를 알선한 영업 전문점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장 김광태)LG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엘지전자가 자신의 빌트인 가전제품을 건설사를 상대로 알선 중개하는 영업전문점에 건설사의 대금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1865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결과, 엘지전자는 20086월부터 201312월까지 29개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 총 441(1302억원어치)의 납품계약에 대해 납품대금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했다.

2008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판매대금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자 채권보험에 가입했으나,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C 이상으로 판매대금 미회수 시 보험으로 납품대금의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건설사 납품건에 대해서는 20%의 연대보증을, 신용등급이 C 미만으로서 보험으로 거의 보장받을 수 없는 건설사 납품 건에 대해서는 100%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하면, 납품금액의 4% 정도인 알선수수료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다른 전문점으로 옮기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

LG전자는 소송을 내면서 영업점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영업점은 매수인의 변제 능력을 조사하고 담보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연대보증은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벌 약정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업점은 원고로부터 영업 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40여개 업체 중 하나로 대규모 사업자인 원고와는 사업능력의 격차가 크다. 원고와 배타적인 거래계약을 체결해 다른 회사 제품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원고와의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업체에 연대보증을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원고가 부담해야 할 거래상의 책임을 영업점에 이전시키는 행위여서 부당하다. 오로지 원고의 이익 증진만을 목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공정위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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