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북경서 중국 경쟁당국(NDRC)과 KSP 사업 보고회 개최
공정위, 북경서 중국 경쟁당국(NDRC)과 KSP 사업 보고회 개최
  • 조혜진 기자
  • 승인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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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래래)는 26일 북경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NDRC)와 추진 중인 ‘한국 경쟁법 집행 경험 공유를 위한 KSP 사업’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KSP 사업은 경제 발전 경험 공유사업이다. 지난 2004년부터 개시된 국제 협력사업(정책 자문사업)이다. 기획재정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 등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는 중국 측에서 희망한 지식 재산권 남용 행위, 행정 권한 남용 행위, 경제 분석 등 3개 연구 주제에 관한 한국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중국 NDRC측과 함께 논의했다.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의 경쟁법 적용 범위 및 한계, 지식 재산권 남용 규제의 세계적 흐름, 한국 공정위의 ‘지식 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지침’ 제정·운용 배경 및 주요 내용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소개했다.
또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한 한국 공정위의 역할과 노력, 경쟁 영향 평가제도 운용 경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규제 사례, 규제 개선과 공기업의 경쟁 중립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 흐름이 소개됐다.
경제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공정위의 노력과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 공정위가 활용한 경제 분석 기법 등이 소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KSP 사업을 통해 중국의 경쟁법 집행 역량 강화와 경쟁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 공정위는 중국 경쟁당국과 긴밀한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협력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중국 대표단이 한국 공정위를 방문 할 때, 노대래 위원장이 중국 대표단에게 제안한 경쟁 이슈에 관한 양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 등을 역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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