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진 이사장 "비정상의 정상화 통해 공정사회 실천"
김두진 이사장 "비정상의 정상화 통해 공정사회 실천"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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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사회정상화운동본부' 안전행정부 사단법인 허가 본격활동 돌입

▲ 사회정상화운동본부(이사장 김두진)가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난 28일 사단법인 허가를 득하면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사회비정상을 정상화로 이끄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대적 화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적폐(積弊)관행을 척결하고‘비정상의 정상화’를 정책 아젠다로 삼았다. 이것만이 세월호로 침몰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정·사회·정부·국가까지 어느 한곳 정상적인 곳이 없다. 이런 이유에서 국가대개조가 시작됐다. 과거로부터 지속된 잘못된 관행·비리,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 작업이다. 비정상을 정상화로 추진하는 민간기구가 있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가 바로 그곳. 이 단체는 고급 경찰공무원 출신이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김두진 이사장이 이끌고 있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지난 28일에 안전행정부로서부터 사단법인 허가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오랜 공직생활을 했다. 관료사회에 뿌리박힌 적폐가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회정상화운동본부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한국 사회는 관료(법조계 포함)-업계-정치권 간의‘철의 감각동맹’이 굳건한 사회다. 관료·법조계 출신들로 대부분 채워진 정치권에 상당수가 기업인들과 유착되어 있다. 정경유착은 연고주의 속에서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결국 정경유착의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세월호 사건도 이같은 유착에 뿌리가 있다. 유착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고 있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나 강자없이 공정한 룰이 적용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사회정상화는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이 이슈다.
▲공직사회의 1차적 개혁은 정부 조직개편보다 인사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고시의 개혁이 필요하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학력 상황 평준화가 이뤄졌다. 그런데도 철저한 계급제를 고수하고 있는 고시는 후진적 관행이란 목소리가 높다. 고시 출신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 비고시 출신들과 차별되는 폐쇄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이 관피아의 시발이다. 현 고시 5급 채용을 6급으로 낮추고 1~9급으로 고착화돼 있는 계급구조를 축소·통합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9급부터 5급까지 승진기간이 통상 20~25년 걸린다. 이런 이유에서 5급 공채제도는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이 고위직으로 승진하게 되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똑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 5급 공채를 곧
바로 하지 않고 행정실무를 익히기 위해 6급으로 채용해 실무검증을 거쳐 5급으로 승진돼야 한다.

-관피아 척결 방안은.
▲고급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고급 공무원이 평생 특정 부처에 소속돼 있다. 순환 보직이 없다. 특정부처에만 오래 근무하면서 업계와 자연스럽게 유착된다. 이것이 관피아에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급공무원은 3년마다 순환보직을 해야 한다. 순환보직은 어떤 힘이 개입될 수 없도록 철저한 보완으로 이뤄져야 한다. 컴푸터를 통해 추첨하는 방식 등이다. 고급 공무원이 순환보직이 이뤄지면 관피아의 관행이 사라지고, 부처 간의 벽을 허물어질 것이다. 유사·관련 직무들 사이에서 이뤄지는‘직무권제
도’가 도입되면 특정 부처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관피아가 있을수 없다. 승진과 전보가 직무군 내에서 부
처의 벽을 넘나들게 되면 부처 간칸막이가 사라져 소통이 이뤄진다.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맺을 수 없다. 한 직무 군에 평생 소속된 공무원은 자연스럽게 전문 정책관료가 될 수밖에 없다.

-관료 낙하산에 문제점이 폐해가 심각하다.
▲관료는 '갑'이다. 협회나 기업은 관료사회의 '을'이다. 하지만 퇴직을 앞둔 관료들은 낙하산으로 내려갈 협회와 기업에 대해 일을 한다. 그곳에 유리한 정책과 법안을 만든다. 일부 관료들은 자신이 부처에 있을 때 공기업에 수십억원에 이익을 챙겨준 뒤, 그 공기업에 가서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근무한다. 게다가 낙하산들은 친정을 향해 로비를 하는 것도 예사다.

-관피아는 전관예우에서 비롯됐다.
▲전관예우는 검·판사나 고급관료들이 퇴직이후 각각 변호사개업과 사업을 하게 되면 몇 년 간 전관예우 차원에서 봐준다는 의미다. 이는 곧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이런 연유에서 일부 기업은 물론 범죄자까지 대형 사건사고가 터지면 전관예우 변호사를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선 전관예우도 사라져야할 구시대 유물이다.

▲ 김두진 사회정상화운동본부 이사장 "법과 원칙이 서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가능하다면 오랫동안 공직에서 일한 사람은 그곳에서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돈 버는 데만 써선 곤란하다. 전관예우가 그 대표적인 예다. 국민이 주는 월급을 받으며 쌓은 경력을 발판 삼아 대형 법무법인(로펌) 등에 재취업해 서민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액의 연봉을 챙기는 지금의 관행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전관예우를 막을 수 없나.
▲변호사를 하더라도 전관예우를 바라는 부패 사건보다는 공익에 기여하는 사건에 집중하면 된다. 다만 이 모든 게 개인의 선택이지 제도적으로는 막기엔 어려운 문제다. 정말 큰 문제는 전관예우가 있다는 식의 의뢰인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전관변호사가 개인적으로 판·검사와 접촉하지 않고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선 법조계가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법과 원칙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

-최근 국회에서 관피아 척결법안인 김영란법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를 오가며 누더기가 됐다. 당초 취지에서 많이 완화됐다. 김영란법의 법안은 현행법에도 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진 것이다. 후진국에서만 뇌물죄가 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법과 원칙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지금의 뇌물죄로는 공무원이 평소 기업인이나 지역유지들로부터 촌지와 골프·술 접대를 받고 스폰서 관계를 맺었어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사실 이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문제다. 갑이 접대를 받으면 을을 봐줄 수밖에 없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는 것은 애매하다.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인 셈이다.

-향후 정상화운동본부가 추진할사업은?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들어 공의로움이 물결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 정치, 경제, 사회, 법률,문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비정상적인 관행이나 적폐를 해소하고 정상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각 분야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사회적 강자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있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

<김두진 이사장 약력>
▶ 경북 포항 출생
▶경찰종합학교, 서울대 경영대학원 감사인 최고과정 수료, 카돌릭대학원 윤리·상생 최고위 과정 수료.
▶서울시경 수사과
▶경찰청 특수수사과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감찰팀장
▶청와대 민정수설실 감찰 1팀장
▶현, 사회정상화 운동본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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