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집유 4년
'횟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집유 4년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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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2009년 대우건설 매각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집중매도)를 통해 20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2011년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회장의 혐의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와 횡령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반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금오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을 몰래 빼내 회사에 34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박찬구 회장)의 아들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09년 대우건설 매각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를 팔아 회사에 102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와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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