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방 1개와 다락방이 딸린 점포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치킨점을 운영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⑴ 그렇습니다. 법률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문).
⑵ 다만 주된 목적이 주거용인가 비주거용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는 건물의 구조, 주된 용도,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각 면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주거용인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⑶ 만약 영업을 한다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그 다음 날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변호사 김현철 약력.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법무법인 세민 구성원 변호사
㈜ 위브레이크바운즈 대표이사
대한변협 심의등록. 민사법. 상사법 전문분야
서울변협. 부동산/건설 커뮤니티, 회사법 커뮤니티 위원
소비자특별위원회 위원, 공익 소송위원회 위원
저서 : 민법 노트
상담전화 (02) 536-7815
인터넷 무료법률회사. 프리로펌 http://www.freelawfirm.co.kr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