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MTS 전산장애 관련 증권분쟁세미나 개최
거래소, MTS 전산장애 관련 증권분쟁세미나 개최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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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가 29일(수) 서울사옥에서 증권․선물회사의 민원 분쟁 담당자 및 IT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TS(Mobile Trading System) 전산장애 관련 증권분쟁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MTS 도입으로 인해 투자자의 편의가 크게 증대된 반면 새로운 유형의 전산장애 발생 가능성도 커졌으나 위험요인들에 대한 논의 및 대비는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MTS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분쟁의 예방 및 원할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기술적․법률적 측면에서 모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임경수 한국앱융합산업협회 회장이 ‘MTS 도입이 가져온 증권시장의 변화와 과제’, 법무법인 ‘화우’의 이명수 변호사가 ‘최근 전산장애 관련 분쟁사례 및 법적 책임’에 대해 발표했다.

임경수 회장은 “MTS는 기술적인 사용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에러 등의 내부 전산장애 뿐 아니라 모바일 망 장애, 악성코드 감염 및 사용자 오작동 등 장애발생 원인이 다원화되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장애원인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장애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명수 변호사는 MTS 등 전산장애 관련 분쟁의 법적 책임구조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산장애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무과실 책임임을 감안해 단기소멸시효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분쟁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증권․선물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분쟁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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