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인터파크와 소송 합의 1억9000만원 배상
이효리, 인터파크와 소송 합의 1억9000만원 배상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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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32)가 4집 표절 의혹에 따른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배상 합의를 하고 1억 9000만원을 배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이날 "인터파크에게 이효리 측이 1억9000만원을 배상하는 조정이 성립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광고 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환산해 이효리 측에게 1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효리의 매니지먼트사 B2M 엔터테인먼트는 “이효리와 CJ E&M(전 매니지먼트사)는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다”면서 “법원 또한 이효리와 CJ E&M은 작곡가 바누스(이재영)로 인한 피해자로서 표절시비로 인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이효리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다"고 했다.
이효리는 CJ E&M(엠넷미디어) 소속이던 2009년 9월 인터넷 쇼핑업체 인터파크와 1년간 광고모델계약을 했다. 그러나 인터파크는 지난해 6월 이효리의 4집 앨범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광고를 중단했다.
지난해 9월 이효리와 CJ E&M을 상대로 "표절시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4억9000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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