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R8스파이더 리콜
아우디 R8스파이더 리콜
  • 최재영 기자
  • 승인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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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호스 손상 화재 발생 결함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R8 스파이더)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에서 올해 6월30일 사이에 제작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들여와 판매한 승용차 1차종(R8 Spyder) 29대다.

해당 자동차는 연료호스와 엔진방열판이 접촉돼 연료호스 손상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 서비스센터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문의(080-767-2834)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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