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 중앙부산, 전주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과 보해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지 이틀 만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대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돼 단기간내 예금 지급 불능에 이를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부산, 대전저축은행의 계열사인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 연계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때와 달리 부산2저축은행 등 부산계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했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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