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90대 할머니가 심근경색으로 대학병원 이송 후 응급진료 거절로 타 지역 병원으로 재이송됐지만 숨졌다.
27일 KNN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부산시 지정 공공병원서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90대 할머니가 부산 한 대학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할머니는 약 10km 떨어진 울산까지 재이송됐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
해당 보도에 의하면 유가족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을 할머니가 숨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유가족 A씨는 보도매체에 “너무 늦게 왔다고 했다. 부산서(시술) 하셨으면 충분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을 텐데 1분이 촉박한 상황에 50분 넘게 걸렸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이 같은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피해로 신고했지만 1주일 만에 돌아온 답변은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보건복지부 측은 의료 파업 영향도 있지만 위법사항이 아니라 조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가족은 “피해 신고를 받아 정부서 뭘 하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아무 조치도 안 취할 거면 이걸 왜 만들었냐”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당시 심장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의료 여건상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료계는 전공 집단사직에 이어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