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수십회에 걸쳐 동물약품 판매대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축산업협동조합 직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협직원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년여 간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소재 한 축협서 동물약품 판매대금 4000여만 원을 77회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조합 임시금고에 보관돼 있던 판매대금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ATM기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퇴직금을 포기해 일부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을 양형에 참착해 집행 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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