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기후솔루션, SK·포스코 등 8곳 계열사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신고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SK·포스코 등 8곳 계열사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신고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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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프리미엄 구매로 온실가스 감축 홍보

[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회원들이 11일 서울시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녹색프리미엄 이용 SK 그린 워싱 비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뉴시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회원들이 11일 서울시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녹색프리미엄 이용 SK 그린 워싱 비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뉴시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11일 서울시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시광고법 및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으로 SK 계열사와 포스코 등 8곳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SK 주식회사, SK실트론 주식회사, SKC 주식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회사, SK텔레콤 주식회사, SK하이닉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 포스코홀딩스 주식회사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SK와 포스코 그린워싱을 강력 규탄하며 나아가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진정성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포스코는 ‘국내 최초 탄소저감 브랜드 제품 출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그 일환으로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한 후 탄소저감 강재를 제조했다고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SK 계열사들은 탄소감축과 관련해 ‘그린워싱’ 광고로 수 차례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런 전례에도 여전히 또 다른 SK계열사들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을 구매한 후 온실가스를 저감했다고 부당하게 광고했다고 비판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들이 전기요금 외에 추가로 금원을 납부하고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확인받는 제도다.

이는 글로벌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한국형 RE100(K-RE100) 제도 일환으로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녹색프리미엄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납부자가 아닌 발전사업자 감축분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이들 광고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광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ESG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이라면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탄소배출 저감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직접PPA와 같은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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