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공적책임 실현 조건도 부과...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규탄 기자회견 가져
[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제6차 전체회의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YTN 지분 30.95%를 취득한 유진기업(유진이엔티)은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공정성, 공적책임 실현 등을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한편 이날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 등은 방통위가 열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YTN 매각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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