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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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 뉴시스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 뉴시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타인 생명 침해 범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게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이외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사건 결심공판서 “최씨를 사회서 영구히 격리시켜달라”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6시 전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서 소지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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