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30년간 위치수색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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