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인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위원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못 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한 압력을 넣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위원 때문에 안양지청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거나 수사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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