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1심서 무죄
‘국제 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1심서 무죄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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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 재판부 판단 존중, 부족한 부분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것”

[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사진 가운데)이 10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거액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이날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 글로벌 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 부행장 C씨도 무죄 선고를 내렸다.

김 회장 등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에게 전달할 뇌물 미화 350만달러(약 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 로비 자금 마련을 위해 현지 부동산 매매가를 부풀려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관련한 이번 선고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 페이지 상당 수사기록을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검찰 기소로 오랜 시간동안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DGB는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그간 함께 고통을 나눈 임직원들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신 지역민들과 고객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개인 명예회복과 조직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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