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한상설 기자]
비상장 주식을 소개하며 향후 상장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SNS등에서 떠돌아다니는 투자자 명부를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비상장 주식을 소개하며 상장 시 큰 차익을 미끼로 대량 구매를 유도(사기)한 혐의로 총책 A(2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약 5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등에서 투자자 명부를 확보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이벤트 당첨’ 방식으로 접근해 비상장 주식을 소량 지급하고 주식투자전문가로 사칭하며 해당주식 기업공개가 확정됐다고 속였다.
또 지급한 주식이 상장 시 수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 알리고 손실 보상도 된다고 속여왔다.
피해자들은 이들 말에 속아 해당 주식을 대량 구매하기 위해 돈을 입금했지만, 이들은 잠수를 탔다.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은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윗선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