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자회사 A대표 ‘풀싸롱’성접대 의혹 등 인사 몸살
흥국생명 자회사 A대표 ‘풀싸롱’성접대 의혹 등 인사 몸살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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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출신 A ‘풀싸롱’ 성접대-직원괴롭힘-텃밭 가꾸기 동원 의혹
한국은행 출신 흥국생명 사장에 이은 2급 공보관 출신 홍보팀장 인사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흥국생명이 인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흥국생명 고위 임원을 지낸 뒤 자회사 대표로 선임된 A씨가 풀싸롱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한국은행 공보관 출신 인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전 출근해 공직자취업제안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8일 경향신문은 <[단독]흥국생명 전 고위임원 ‘풀싸롱’ 성접대 의혹>제하 기사를 통해 흥국생명 자회사 A대표가 2018년 4월~10월까지 세차례 강남 풀싸롱에서 부하 직원들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뉴스토마토는 <[단독] 한은 전 간부직원, 취업승인 전 흥국생명 출근 논란>제하 기사를 통해 한국은행에서 2급 공보관을 지낸 B씨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흥국생명에 버젓이 출근해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풀싸롱 성접대 

경향신문은 17일 취재 결과 A 대표가 흥국생명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5월, 10월 세 차례 강남에 있는 ‘풀싸롱’에서 부하 직원들의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풀싸롱은 술과 성을 한 번에 판매하는 성매매 유흥업소를 말한다. A 대표 몫의 비용은 직원들이 이후 나눠서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직원들이 정산한 내역을 보면 회당 비용은 적게는 392만원에서 많게는 539만원. 4월의 경우 술만 마시고 성매매를 하지 않은 인원 3명은 별도로 기록됐다.  A 대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직원들은 이 접대를 ‘A씨 모신 행사’라고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다.

A 대표의 직원 갑질도 논란이 됐다. 직원들이 수년간 가평에 있는 A 대표의 별장에 불려가 텃밭을 가꾸고 풀을 뽑아야 했다는 것. 한 직원은 “예초기를 돌리고 나무를 옮기는 중노동까지 해야 했다”면서 “A씨가 막강한 지위에 있어 주말 노동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작업을 하다 벌에 쏘이거나 타박상을 입은 직원도 있다고 한다.

다른 직원은 “회사 임원을 모셔야 하는 만큼 시간과 돈, 체력 부담이 컸다”면서 “회사 관용 차량을 직원에게 운전시키는 등 부적절한 장면도 봤으나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A대표는 회의 석상에서 수차례 언성을 높이거나 서류를 던지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 대표는 경향신문에 “성접대를 받았다거나 직원들을 별장으로 불러서 사역을 시켰다는 주장은 명백한 음해”라며 “이미 5년 이상 지난 일들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의 투서가 여러 번 있었지만 충분한 해명을 통해 이미 허위로 밝혀진 사안”이라고 했다.

성접대 의혹에 대해 “식사 후 술자리 도중 먼저 나와서 대기하고 있던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했다. 당시 일산 집 근처에 사는 직원이 함께 이동했다. 나를 배웅해 준 직원들도 있었다”며 “성매매 증거라는 영수증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별장에 사역 의혹에 대해선 “10평 정도의 텃밭에 쌈채를 가꾸는 정도"라며 "사역을 시키기 위해 직원들을 불렀다는 것은 명백한 음해다. 주말에 회사 직원들이 놀러 와서 함께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마셨다. 직원들이 먼저 초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했다.

한은 공부직원 홍보팀장 출근

한국은행에서 2급 공보관을 지낸 B씨를 11월 1일자로 홍보실 팀장으로 발령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는 B씨가 현재 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을 받은 상태가 아님에도 회사에 출근해 사실상 인수인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공직자윤리법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2015년 한은에 입행해 2022년 7월까지 공보관을 지냈다.

공직자윤리법상 A씨와 같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관할 윤리위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아야 취업할 수 있다. 취업제한 대상일 경우 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업무 관련성이지만 예외적으로 취업 승인 사유를 두고 있다.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이다. 흥국생명은 A씨가 취업 승인 기준에 포함된다고 보고 공식 취업 날짜를 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토마토는 추정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B씨의 경우 취업제한이 걸린 자리에 있던 게 맞다"며 "윤리위에서 취업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B씨의 경우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미 팀장으로 내정돼 인수인계를 받는 등 사실상 새 직장의 업무를 보고 있다고 뉴스토마토는 지적한다.  임형준 흥국생명 대표 역시 한은 출신이다.

뉴스토마토는 B씨의 취업승인이 난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는 취업제한이나 취업불승인(취업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만 해도 총 접수된 60건 중 18건으로 약 30%라는 것.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칙적으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취지를 형해화한 것"이라며 "취업승인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심사 결과를 예단해 사실상 업무 관련 사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이해충돌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만약 취업심사 결과 불승인이 이뤄질 경우 현재 B씨의 행동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의 지적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B씨는 아직 공식 출근 전이며, 비정기적으로 출근해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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