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 횡령인정액 3000억 '역대 최대 금융 사고'...순손실 금액만 595억
경남은행 직원 횡령인정액 3000억 '역대 최대 금융 사고'...순손실 금액만 595억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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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 결과 "내부통제 기능 전반 미작동"
거액의 횡령액, 부동산 매입·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

[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BNK경남은행의 횡령 사고 규모가 2,988억원이다. 당초 500억원대에서 6배 이상 불어난 금액이다.  해당 직원이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한 금액이 추가로 밝혀졌다.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모(50)씨가 2009∼2022년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8월 562억원의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던 것에 비해 규모가 크게 불어났다. 서울중앙지검이 8일 발표한 횡령금액 1387억원과도 차이가 크다.

금융감독원은 계좌 추적을 통해 이씨의 ‘횡령 돌려막기’를 추가로 확인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이나 대출상환금을 빼돌렸다.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추가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PF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지인·가족 명의 법인에 빼돌렸다. 이씨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시킨 경우도 있었다. 이씨는 거액의 횡령 자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이씨가 13년여에 걸쳐 피에프 사업장 총 17곳에서 횡령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부실한 내부통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출금을 정상적인 계좌로 지급하도록 통제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인사관리도 부실했다. 이씨는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이 취급한 대출의 사후관리 업무까지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아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사고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경남은행이나 BNK금융지주 임원이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BNK금융지주는 지난 4월 초 사고를 인지했으나 7월 말에야 자체검사를 하면서 금융당국 보고가 지연됐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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