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퍼스트사모부동산1호 펀드 2심 패소 현대자산운용, 대법 가나
유퍼스트사모부동산1호 펀드 2심 패소 현대자산운용, 대법 가나
  • 허홍국
  • 승인 2023.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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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필리핀 포락시 위치와 현대자산운용 로고(오른쪽 상단) © 구글지도·현대자산운용 홈페이지
필리핀 포락시 위치와 현대자산운용 로고(왼쪽 상단) © 구글지도·현대자산운용 홈페이지

무궁화투자신탁 자회사 현대자산운용이 한국토지신탁과 유퍼스트사모부동산1호 펀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3심인 대법원까지 갈지 관심이 모인다.

향후 대법원 상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

11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 최근 공시된 현대자산운용 주요 경영상황에 따르면 유퍼스트사모부동산1호 펀드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유퍼스트사모부동산1호 펀드는 필리핀 포락시에 주택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운용된 자금으로, 한국토지신탁은 해당 펀드 운영상 과실에 대해 현대자산운용을 상대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서 진행된 2심에서는 지연손해금 기산일 변경에 따른 지연손해금 일부인 7804만 원을 현대자산운용이 반환받고, 한국토지신탁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대자산운용 공시 내용 일부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현대자산운용 공시 내용 일부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현대자산운용은 공시로 상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에 항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토지신탁 기획팀 관계자는 이날 <한국증권신문>과 통화에 “아직까지 유퍼스트사모부동산1호 펀드 항고 여부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현대자산운용 측은 공시한 대로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자산운용 마케팅기획팀 관계자는 “공시한 대로 상고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산운용은 유퍼스트사모부동산1호 펀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2022 재무제표에 반영, 추가적 영향이 없다고 공시했다.

손실 확정은 공시대로 항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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