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이동채 에코프로 前 회장 상고 기각...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자본시장법 위반 이동채 에코프로 前 회장 상고 기각...대법원 징역 2년 확정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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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불공정 거래 감시에 악영향"
자녀 명의 및 차명 계좌 이용...항소심 실형 선고 법정 구속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지난 4월 21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에코프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지난 4월 21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에코프로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에코프로가 '황제주'로 등극했지만 기업집단 총수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공개 중요 정보와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대법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에코프로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은 2020년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 소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듬해 이를 연장하는 계약을 맺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각각 공시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쓰는 차명 계좌와 자녀들 명의 계좌를 이용해 에코프로브엠 주식을 거래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올해 5월 2심은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기업집단의 총수로서 이 사건 미공개 중요 정보 생산·관리의 최종 책임자”라며 “에코프로의 주식 소유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차명 계좌를 이용한 매매를 하고 84차례에 걸쳐 이를 보고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과 규제 당국의 불공정 거래 감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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