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PF대출 횡령 BNK경남은행...700억 우리은행 닮은꼴 횡령
500억 PF대출 횡령 BNK경남은행...700억 우리은행 닮은꼴 횡령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3.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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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장점검 부동산 투자금융부 50대 직원 유용 혐의 확인
인출금 서류 위조 325억 등 유용...가족에 상환금 이체 78억 빼돌려
예경탁 경남은행장 @한국증권
예경탁 경남은행장 @한국증권

[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BNK경남은행(예경탁 은행장)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다. 리스크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는 지난해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사고와 닮은 꼴의 금융 사고이다. 한 부서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돈을 횡령했다. 문서를 위조하고, 가족 명의의 법인을 이용했다. 부정행위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은행이 최근에야 적발되면서 내부감시망이 허술했다. 경영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일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모(50)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횡령 규모만 562억원. 검찰은 이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6월 이씨가 다른 범죄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자체 조사에서 77억9000만원의 횡령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금감원의 현장조사에서 484억원(횡령·유용)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사 의뢰와 경남은행의 고소를 접수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 것.

경남銀 리스크 관리 부실

이씨는 2016~2017년 상환된 부실 PF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에는 PF 시행서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25억원을 빼돌렸다. PF 대출 상환 자금 158억원을 자신이 담당한 다른 PF 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이씨는 자금인출서를 위조해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어질 수 있던 것은 200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15년간 투자금융 업무을 맡아왔기 때문. 고객이 통장 잔고와 입출금 내역을 곧바로 확인하는 일반 예금과는 달리 은행이 자금을 통제하는 투자금융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올해 이씨의 업무가 바뀐 뒤에야 횡령, 유용 혐의가 드러난 것. 이씨는 지난달 20일 이후 잠적한 상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남은행은 사후약방문 조치에 나섰다. 횡령한 자산 환수에 나서는 한편, 내부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지역민과 고객에게 사과했다.

경남은행의 리스크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의 PF 대출금 562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금감원은 지난 4월 경남은행 검사를 통해 2021년 시기의 PF 대출에 대해 지적했다. 경영유의 사항 16건과 개선 사항 30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지적 받은 뒤에도 경남은행은 자체 점검에서 이씨의 횡령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리스크 관리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확인됐다.

경남은행, 내부통제 엉망

경남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은 마비된 상태. 

경남은행은 올해 들어 내부통제 미비로 3월(자본·대출·신탁 내부통제 강화)·4월(채권발행)·6월(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등 세차례나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 6월 19일 경남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 위반, 내부통제 미비로 금융당국으로 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BNK캐피탈에 기준 이상의 신용공여를 의결해 1500억원의 대출금을 만기 연장해줬다. 경남은행과 BNK캐피탈은 BNK금융지주가 100%지분을 가진 계열사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미비로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 의지는 부족했다. 결국 횡령사건 발생으로 금융기업으로써 신뢰마저 추락하는 위기를 자처했다.

우리은행·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원인은 동일 부서에서 장기 근무자에 모럴 헤저드이다. 금융사고에 노출돼 있음에도 전혀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

신한은행의 경우, 장기근무 유임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유가증권 계좌 거래내역 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PF 긴급 점검 

금감원은  은행권의 부동산 PF 자금 관련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토록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을 강화해 왔던 만큼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본점에 대규모 검사반을 투입해 내부 공모 가능성과 추가 횡령 사고 등 투자금융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 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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