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새마을금고 위기... 정부 불안감 진화 나섰다
'뱅크런' 새마을금고 위기... 정부 불안감 진화 나섰다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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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연체율 충분히 관리 가능…합병땐 100% 보호"

[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불안감 진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차입을 통해 유동성 지원과 재가입 유도하는 특단 대책 마련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  일부 금고가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피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이 그대로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된다.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보호된다는 것.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지난 1983년 도입됐다. 1997~1998년 도입된 타 금융권보다 15년 정도 빠르다.
 
새마을금고는 5월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총 77조3000억원 보유하고 있다.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원, 현금 예치금 15조2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원 등이다.

한 차관은 "어제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는 현재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준비돼 있다.  중앙회 대출, 금고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 시 국가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유사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필요 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컨틴전시 플랜은 총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는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는 중앙회 대출 지원 등이다.

해지고객, 재유치 추진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뱅크런 우려에 예금을 해지한 고객이 다시 새마을금고로 돈을 예치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비과세 혜택을 다시 주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가입한 상품을 만기 전 인출하게 되면, 이자를 못받을 뿐 아니라 중도 해지금까지 내야 해 오히려 손해다”라면서 “이 대책을 통해 재가입을 유도, 시장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한 차관은 "감독 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 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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