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쥐포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19일 식약처는 바다원에서 제조 및 판매한 '구운 쥐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 바다원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해산물 브랜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제조 일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자는 회수업자에게 물건을 반품해 달라"며 "고객센터 문의 또는 구매처 방문을 통해 회수가 빠르게 이뤄지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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