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투자하면 30% 수익 유혹...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2억 원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이규호 부장판사)는 30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0여 명에게서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그는 초기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이런 방식으로 280여 명으로부터 460억 원을 불법으로 모았다고 보고 있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진술을 꺼려 142억 원에만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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