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이물질 불량 기내식 먹다 치아 3개 손상...식약처 솜방망이 처벌 '논란'
아시아나항공, 이물질 불량 기내식 먹다 치아 3개 손상...식약처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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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아시아나항공(원유석 대표 직무대행)의 불량기내식 문제가 심각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해 식품당국에 적발된 데 이어 이물질이 삽입된 기내식을 제공해 음식을 먹던 승객의 치아 3개가 파절(치아가 깨지는 현상)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온라인커뮤니티에 '아시아나 기내식 먹다 치아 3개 파절 후기'제하의 글이 올라왔다.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갖다 돌아오던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항공사가 제공한 기내식을 먹다가 이물질에 의해 치아 3개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 기내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작성자 H 씨는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을 2주년에 맞춰 하와이로 가게 되었다"라며 "호놀룰루 공항에서 귀국하는 아시아나항공(OZ231)에서 기내식을 먹다가 이물질로 치아 3개가 파절됐다.  첫 번째 나온 기내식인 비빔밥을 먹다가 우지직하는 소리에 놀라 뱉어보니 커피잔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무원에게 바로 알렸더니 문제의 기내식을 가져가기 급급했다. 찍은 사진을 보여주니 사무장이 와서는 계속 사과했다. 이후 통증 때문에 간식이나 식사도 못하고 내내 누워만 있었다"고 했다.

아시아나 대응은 최악

아시아나의 고객 응대 서비스는 최악. 고객의 니즈와 선호를 고려해 △참신 △정성 △상냥 △고급을 지향한 아시아나의 고객 서비스 모토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사전 연락을 받은 담당 직원이 찾아온다. 태도가 매우 불스러웠다. 실실 웃으며 사과한다.

직원은 "필요하면 병원 호송해 드릴까요"라고 묻는다. 치아 손상에 병원 호송까지는 필요없다고 판단해 "아니다."고 답변한다. 10시간 넘는 비행시간에 치아 손상으로 고통받아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 직원 B씨는 본인 명함도 아닌 인천공항서비스지점 고객만족팀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 하나 달랑 주고 돌아간다.

이후 H씨는 치과를 찾는다. 치아 3개가 손상됐다. 치아 2개는 수직파열, 1개는 법량질(애나멜) 파절 판정을 받는다.

H씨는 고객만족팀과 3~4차례 유선 연락을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규정상 5000마일 제공하고, 언론에 제보할 경우 보상이 없다고 답변한다.

9일 고객총괄은 H씨에게  3개 치아 손상에 대해선 "20,000마일 제공과 두갈 간 치료비를 보상한다. 이후 치료비는 인과관계 상 안된다."고 말한다.

H씨는 아시아나항공의 고객응대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

H씨는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며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다.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 기내식 불량 

아시아나의 기내식 불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가 2022년 9월 유통기한이 최대 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 등을 사용해 만든 기내식을 아시아나항공에 납품한 의혹이 제기됐다. 식약처가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앞서 2021년 7월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기내식을 만들어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수개월 지난 1톤 이상의 버터로 기내식 구성품인 빵과 케이크 8만여 개를 만들어 아시아나항공에 납품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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