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끼임사 현대重 대표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비판
노동자 끼임사 현대重 대표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비판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3.0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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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정연숙 기자] 2021년 2월 5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의 책임자들에게 법원은 집행유예와 벌금형만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법원의 판결은 여전이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흘러 나온다.

6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3명에게 벌금 500만∼800만원을,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2월5일 오전 9시 경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기소됐다.
 
당시 선박 외판을 고정하는 용접 업무를 하던 이 회사 직원 40대 직원 1명이 조립 1공장에서 핀지그(Pinjig)작업 중 철판이 흘러내려 옆을 지나던 정규직 노동자가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낙하 위험 방지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안전불감증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철판(외판) 작업 시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나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사고 이후 유족과 성실히 합의에 노력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됐던 재발방지 노력이 현대중공업의 노동 현장에서 이루어졌는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자 연대에 따르면, 2022년 4월 2일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인하성 물질에 대한 안전 조처 미비로 툴박스(공구함)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변을 당한 것.  폭발로 튕겨져 나온 철재 문에 안면부와 흉부를 맞아 순식간에 11미터나 튕겨져 나가 사망했다. 당시 화재 감시자와 관리 감독자도 없었다. 사측은 각종 위험 설비 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해당 업체의 관리자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일일작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다 노동조합에 발각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현대중공업에서 2월 25일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화기 3대가 모두 불량이었다고 고발한 내용@현대중공업 노조 <민주항해>캡처

현대중공업은 2021년 9월 이후 연이은 사고가 발생했다. 끼임사, 추락사, 질식사 등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로부터 2022년 4월 11일부터 10일간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받았다. 노동부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지정했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는 안전사고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산재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산업 효율과 이윤을 앞세우는 경영행태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중죄로 규정하고,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경영 책임자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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